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180→270일로 확대

입력 2021-06-03 18:00  

항공업·여행업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유급휴업·휴직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 15개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270일로 늘리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올해 270일간 유급휴업과 유급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 15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코로나19로 지원금 신청이 급증하면서 지난해엔 사업장 약 7만2000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77만여 명이 2조2779억원을 지원받았다. 올해엔 지난달 말 기준 3만6000개 사업장에서 26만 명의 근로자가 6524억원을 받았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90일 연장 방안이 위기 노동자의 고용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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