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일 “2일 심의를 진행한 결과 삼성그룹의 동의의결 신청내용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신청이 인용되면 사건은 종결되지만, 기각되면 과징금·고발 등 사건 관련 제재 절차가 다시 시작된다. 이번 기각 결정 배경에는 삼성그룹의 부당지원 혐의가 검찰 고발이 불가피한 사안에 해당하고, 자진시정안 내용 역시 과징금 등 예상조치와 비교해 미흡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4개사가 사내급식 물량 100%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이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삼성웰스토리는 매년 삼성물산에 500억~930억원의 배당을 통해 간접적으로 총수일가에 이득을 안겼다고 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월 삼성 미래전략실 핵심 관계자였던 전·현직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룹 계열사에 과징금을 물린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삼성그룹은 지난달 12일 “삼성 계열사와 삼성웰스토리가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그동안 삼성 계열사가 다양한 업체와 급식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자진시정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총 68개 계열사 사내식당을 중소·중견기업에 우선적으로 개방하고, 2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시정안의 핵심이다.
상생지원안에는 구체적으로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300억원) △상생펀드 신규 조성 및 투자자금 대출 지원(1500억원) △취약계층 관련 시설 식품안전 지원(총 100억원) △푸드뱅크 기부 통한 중소 급식업체 지원(50억원) 등이 담겼다.
이지훈/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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