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 모 씨 친구 A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SBS '그것이 알고싶다' 측이 A 씨 측에게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2일 해당 유튜브 채널 '직끔TV' 측은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찍금TV 운영자는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영상 대부분을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한 상태다.
A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변호사는 전날 직끔TV 운영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유튜버 B 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채널에 '#한강 대학생 실종 #고것을 알려주마'라는 제목의 1분 48초 분량 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에는 정 변호사가 SBS의 정 모 기자에게 연락해 그알 제작진이 A씨 측에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해달라고 청탁하는 가상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B 씨는 정 변호사와 정 기자가 서로를 '동생', '형님'이라고 부른 것처럼 대화를 연출했다.
영상 말미에서는 이들의 사진을 나란히 두고 자막에 "왠지 너네들 너무 닮았다. 둘이 무슨 사이인지 밝혀야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 변호사 측은 "B 씨가 유포한 허위사실은 매우 질이 좋지 않고, 손 씨 사건 발생 이후 지속해서 다수의 자극적인 동영상을 게시한 점을 보면 광고 수익이 목적인 것으로도 보인다"며 고소한 배경을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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