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관련 광고의 행정처분은 2016년 137건에서 2020년 179건로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부동산분양 광고에서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스팸이 증가해 두 기관은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스팸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불법스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해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한다.
분양협회는 방송통신사무소와 함께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방송통신사무소의 검증을 거친 광고성 정보수신 동의를 위한 업무별 표준양식을 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상담 챗봇을 하반기에 운영할 예정이다, 이윤상 분양협회장은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과정에 불팸스팸 방지 관련 내용을 포함해 불법스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스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기관이다. 부동산 분양시장의 불법 스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조사팀과 협력해 스팸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사무소 관계자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뿐만 아니라 업계의 홍보와 자정노력이 중요한 만큼 분양협회의 관심과 협력이 불법 스팸근절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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