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에도 연일 음주운전 사고…자전거 타던 2명 사망

입력 2021-06-03 10:14   수정 2021-06-03 10:16


최근 30대 여성이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또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충남경찰과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9분께 서산 해미읍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모닝 승용차가 자전거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인 남성 2명을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2명 모두 숨졌다.

사망자들은 40대로, 지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헬멧을 비롯한 안전 장비를 갖춘 채 도로 2차로와 갓길 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승용차 운전자 50대 A씨는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까지 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한 경찰은 그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는 한편 블랙박스 녹화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윤창호법은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음주운전 처벌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을 2배 이상 강화했다.

그럼에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만 7247건으로, 2019년 1만5708건에 비해 약 10%(1539건) 늘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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