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수사심의위 설치키로

입력 2021-06-03 10:34   수정 2021-06-03 15:49



국방부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국방부 측은 이번 사건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대검찰청 등 민간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운영하고 있지만, 군 검찰이 설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수사심의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수사심의위원회를) 각 군으로의 확대 운영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후임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장 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임 부사관 고(故) 이 모 중사는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유족들은 이 중사가 신고한 뒤 공군이 조직적으로 회유하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과정에서 딸이 죽음으로 내몰렸다며 13일째 장례를 미루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한경우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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