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링 학폭' 피해자 더 있었다…담뱃불 온몸 지져 '2도 화상'

입력 2021-06-04 10:56   수정 2021-06-04 10:58



격투기 스파링을 하겠다며 정신을 잃을 때까지 동급생을 폭행한 '일진' 고등학생 2명이 또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을 추가 선고 받았다.

4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군(17)과 B 군(17)에게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군 등은 지난해 9월 12일 오후 3시 10분경 인천시 중구 한 건물 옥상에서 C 군(17)의 온몸을 때리고 등을 발로 밟은 뒤 담뱃불로 온몸을 지져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C 군은 소화전 철제 문짝으로 머리, 배 등을 수차례 맞아 흉골이 부러져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 군과 B 군은 C 군이 여학생들의 사진을 핸드폰에 저장했다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급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고, 폭행 과정에서 담뱃불로 피해자의 몸을 지지는 등 범행 수법도 매우 위험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또 다른 동급생 D 군(17)을 폭행해 구속기소했다.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피해자의 머리에 보호대를 쓰게 한 뒤 2시간 40분 가량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발 그만해 달라"고 D 군이 호소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조롱하며 권투 글러브를 낀 채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렸다. D 군은 뇌출혈로 의식 불명 상태였다가 한 달 만에 깨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 하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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