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망사고 시 피해구제 위한 분쟁 조정 자동개시 조항 합헌"

입력 2021-06-04 15:01   수정 2021-06-04 15:21


환자 사망 의료사고의 경우 분쟁 조정 신청과 동시에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망 사고의 경우 피해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를 위해 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자동 분쟁조정 개시 대상을 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27조 9항은 사망 관련 의료사고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측에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환자의 사망 사고의 경우 피해가 크기 때문에 신속·공정한 피해 구제를 위해 소송 외 분쟁 해결 수단인 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분쟁 조정절차의 자동개시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또 △조정절차가 시작돼도 조정의 성립까지 강제하는 것은 아닌 점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방법이 마련된 점 등을 들어 의료인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에 대해 헌재가 처음으로 판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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