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김어준을 교통방송(tbs) 라디오 방송에서 하차시켜달라는 국민청원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4일 오후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주세요'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문을 공개했다.
앞서 청원인은 "TBS는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전하는 방송인데 김어준 진행자는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 내리는 등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며 김어준의 하차를 요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35만여명의 국민이 동의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방송법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다만 청와대는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며 "심의를 통해 위반으로 판단 시 해당 프로그램에 주의와 경고 등 법정제재를 내리게 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및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TBS에 대해 "1990년 서울특별시 소속 라디오 방송국(교통FM방송국)으로 개국한 후 2020년 2월 독립 재단법인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 TBS로 재출범한 방송"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교통, 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을 방송사항으로 허가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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