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박사방 사건' 대법원 간다…징역 42년 불복 '상고'

입력 2021-06-04 20:48   수정 2021-06-04 20:50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조주빈(25)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조씨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의 중형을 받고 상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박사방 핵심 연루자 5명 역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차례로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도 받고 있는 조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별도로 기소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이 선고돼 조씨의 1심 형량은 총 45년으로 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심리해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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