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공군 성추행 사건 압수수색…"국민 기만하는 눈속임"

입력 2021-06-04 22:29   수정 2021-06-04 22:31


심상정 정의당 의원(사진)이 '공군 女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군 검찰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관련 비행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눈속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 이 중사 사망사건에 대해 주의깊게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국방부 검찰단이 오늘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이 중사가 숨지기 직전 전속했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와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에 대해 '부실수사'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20전비 군사경찰대가 고 이 중사 사망사건을 송치했음에도 끝내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고 뭉갠 곳이 제20전투비행단 소속 군 검찰이다. 부실수사 혐의로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려했다면 이 곳부터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그 지휘라인인 제20전주비행단 법무실, 공군본부 법무실도 해야 하고, 말 그대로 발본색원의 의지가 있다면 공군본부 인사참모부와 헌병실, 국방부 인사복지실 등 인사보고 라인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 책임주체인 군 검찰 라인은 제 식구 감싸기로 빼고 만만한 군사경찰만 압수수색한 것 아니냐. 어이가 없다.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이날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사의 표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수용한 것에 대해서도 말을 보탰다.

그는 "군지휘관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공군참모총장은 이 사건의 전모와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과정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여론무마용으로 서둘러 전역시키는 데만 급급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빨리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 관련자 모두를 불러 국민을 대신해 묻고, 경위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만이 국방부 검찰단이 정해놓은 성역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심 의원은 "청문회는 국민들이 볼 수 있지만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는 볼 수 없다"면서 "지금까지처럼 그들이 짜맞추기 한 결과만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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