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수로"…보아, '의약품 통관 부주의' 불기소 처분 [전문]

입력 2021-06-04 22:36   수정 2021-06-04 22:40

향정신성의약품을 신고 없이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35)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4일 밤 보아의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서 지난 5월 말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SM에 따르면 소속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 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했으나,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

SM은 "보아와 해당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보아가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 단계에서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SM은 무역, 통관 업무에 지식이 없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며 "해당 직원이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 받았으나,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던 바 있다.
◆ 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말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 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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