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겸심 나란히 법정에…6개월만에 재판 재개

입력 2021-06-06 09:11   수정 2021-06-06 09:13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6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나란히 법정에 선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지난해 12월 4일 공판 준비기일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연기돼 6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재판이 중단된 동안 법원 정기인사에서 재판부의 배석판사 2명이 부장판사 2명으로 교체됐고 오랜 기간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논란이 됐던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도 올해 4월 병가를 내 마성영 부장판사로 대체됐다.

이에 따라 11일 열리는 재판에서는 재판부 변경에 따른 갱신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가 법정에서 마주치는 것은 작년 9월 정 교수의 1심 재판에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모두 거부한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세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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