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책은행 '고인물' 빼줘야 양질의 청년 일자리 나온다

입력 2021-06-06 17:28   수정 2021-06-07 07:40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이 전체의 10%에 달한다는 한경 보도(6월 5일자 A1, 8면)는 디지털 전환기에 인력 운용 딜레마에 처한 국책은행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같은 비효율적 인력구조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다른 공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내세워 명예퇴직금을 통제하는 바람에 명퇴 자체가 유명무실해져 버린 것이 그 배경이다.

국책은행 연봉은 시중은행과 맞먹는데 명퇴금은 시중은행의 3분의 1~4분의 1 수준이다. 기업은행은 명퇴금이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도 정년까지 받을 수 있는 보수의 30%에 불과하다. 국책은행 명퇴자 수가 7년째 ‘제로(0)’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대조적으로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에선 올 들어서만 2500명이 명예퇴직했고, 은행은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국책은행에선 지금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후선으로 물러난 ‘선배’는 정년을 억지로 채우고, 한창 일하는 ‘후배’는 불만이 쌓여간다. 해가 갈수록 국책은행 조직은 노쇠해지고, 디지털 등 당장 절실한 분야의 인재 수급에도 큰 차질이 빚어진다. 인력 적체로 조직이 비대해진 상황에서 마냥 신규 직원을 뽑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은행권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의 취업 기회도 그만큼 줄어든다.

국책은행을 비롯해 수많은 공공기관 예산을 관리하는 기재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다. 기재부는 국책은행만 예외로 인정해줄 경우 적자를 내는 공공기관에도 명퇴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신의 직장’ 소리를 듣는 국책은행의 명퇴금이 쪼그라든 것이 2014년 감사원이 ‘금융공공기관 명퇴금(잔여 보수 85~95%)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데서 비롯된 점도 정부가 머뭇거리는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이익을 내는’ 국책은행이 조직 쇄신에 필수인 명예퇴직을 실시하겠다고 한다면, 무조건 막는 게 능사일지는 신중히 토론할 필요가 있다. 시중은행 수준은 아니더라도, 고령 직원이 명예퇴직을 고려할 정도까진 조정을 검토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문제가 있음은 모두가 알면서도 그냥 방치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고인 물’을 뺐을 때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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