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시장 주민소환투표 발의가 8일 공고된 후 이달 30일 투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오는 9일부터 주민소환 투표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가 제출돼 절차가 시작된 만큼 취하는 이뤄질 수 없다”며 “투표를 통해 찬반을 결정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과천시장주민소환추진위는 1만463명이 참여한 청구인 서명부를 과천시선관위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과천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20일 이내(6월 7일까지)에 500자 이내의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주민소환투표 결과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 없이 부결 처리돼 복귀한다.
김동진 소환추진위 위원장은 “과천시 부지는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맞는 만큼 주택 공급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