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투병 4세 아들 버렸던 비정한 父…완치되자 양육권 소송

입력 2021-06-07 09:44   수정 2021-06-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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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암 투병 중인 4세 아들의 수술비와 생활비 지급을 거부해왔던 친부가 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해 중국 현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중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친부 장씨는 당시 4세였던 아들 레이레이군이 신경모세포암이라는 희소 암 판정을 받자 부인 황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후 장씨는 단 한 차례도 수술비와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친부 장씨로부터 버려진 레이레이군과 어머니 황씨는 5년간의 치료 끝에 최근 완치 판정을 받았다. 친부 장씨는 아들의 완치 소식을 듣고 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했다.

장씨는 소송에서 "전처는 이미 재혼했기 때문에 아들은 친부인 내가 키우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처는 이미 지난 2018년 재혼을 해서 배다른 아들을 한 명 더 출산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레이레이군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했다. 중국에선 현행법상 만 8세 이상 자녀는 스스로 성년이 될 무렵까지 함께 지낼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

레이레이군은 "어머니가 재혼 후 함께 살기 시작한 새아버지는 비록 친부는 아니지만 투병 중 많이 배려와 도움을 주셨다"면서 "이복동생과도 잘 지내고 있다. 지금 이 가정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비록 경제적 상황은 친부 쪽이 다소 우수하지만 친모 황씨와 레이레이군이 친분이 두터우며 현재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부 장씨의 모든 소송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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