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중소.중견기업 국내외 소송 최대 2500만원 지원 '지식재산 보호강화 지원' 추진

입력 2021-06-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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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기술탈취·유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국내외 심판소송 비용을 최대 25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으로 지식재산(IP)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서다.


도와 경기도테크노파크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지원 - 국내 및 해외 심판·소송 비용지원 사업’을 추진해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발표했다.

세부 지원은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은 500만원 이내, 취소심판은 400만원 이내, 심결취소 소송비용과 민·형사 또는 가처분 소송은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도는 올해부터 국외 기술 유출 등 해외 분쟁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해외 심판·소송 비용을 25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을 무료로 진행 후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며, 선정 기업은 총 사업비의 30%를 자부담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자금이나 인력부족으로 지식재산 분쟁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선7기 경기도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온 ‘지식재산 보호강화사업’의 일환이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의 지식재산 보호강화 심판?소송비 지원사업으로 총 48개사에 무효·취소심판 등 67건, 지식재산·가처분·민형사 소송 38건, 이의신청·재심사·경고장 등 7건 총 112건의 심판·소송비를 지원했다.

도는 심판소송 비용지원 외에도 기술보호데스크(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운영을 통해 전문가 무료상담에서부터 기술탈취 및 유출관련 심층상담 등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의 지식재산권 기반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최서용 도 과학기술과장은 “기술탈취·유출 피해를 입고도 심판?소송비용이 부담스러워 대응하지 못했던 도내 기업들이 본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자금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내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수원=
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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