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상생방역' 중앙정부와 협의 완료…곧 시행

입력 2021-06-07 15:37   수정 2021-06-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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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업종·업태별 방역수칙을 차별화하겠다며 마련한 일명 ‘서울형 상생방역(서울형 거리두기)’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관련 수정안에 대해 협의를 마무리하면서다. 헬스장, 실내골프장 등 일부 실내 체육시설의 영업시간을 1~2시간 연장하는 방안이 시범사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7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형 상생방역에 관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완료했다”며 “서울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차 협의한 수정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최종 제출했다”고 말했다.

서울형 상생방역은 업종별 영업시간을 차등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월 취임 직후부터 서울형 상생방역 도입을 추진했다. 일률적인 규제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판단이다.

박 국장은 “상생방역 관련 시범 시행할 구체적인 내용도 거의 마련됐다”며 “최종안을 곧 발표하고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정부는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 사업 대상으로 헬스장과 실내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 업소의 영업시간은 현행 밤 10시에서 11시 또는 12시까지 늦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거론됐던 노래연습장을 포함한 유흥업소는 상생방역 시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박 국장은 “(백신 접종 인센티브는)자치구 의견을 거의 수렴했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하며 최종안을 수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만간 시행계획을 바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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