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 모 씨 친구 A 씨의 법률대리인(변호사)이 A 씨와 관련돼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다. A 씨 측이 유튜버를 직접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 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들은 7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를 찾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의 혐의로 '종이의 TV' 운영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원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는 고소장을 접수하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몇몇 유튜버들이 친구 A 씨와 그의 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서 고소를 결정하게 됐다"며 "유튜버 중에서도 허위사실의 정도와 파급력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해당 유튜버가 사과하거나 문제가 된 영상을 지우면 고소를 취하할 의향도 있냐는 질문에 "추가로 올라온 영상을 봤을 때 그럴 가능성 없어 보이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처 요청'을 한 누리꾼에 대해서는 "A 군과 A 군 가족의 신상털기와 명예훼손 피해가 형용할 수 없을만큼 크다"며 "'나는 몰랐다'고 하는 분들도 결국 범죄 행위에 일조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런 조건없이 선처해주겠다고 말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A 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 '신의한수', '김웅TV'에 대한 고소장도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 한 사립대학 의대 본과 1학년 재학중이었던 손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엿새 만인 지난달 30일 오후 3시50분께 실종장소인 반포한강공원에서 민간구조사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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