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빚 때문에' 20대, 여경 상대로 강도짓 시도했지만…

입력 2021-06-07 19:56   수정 2021-06-07 19:58



가상화폐로 인해 수 천 만원 때 빚을 진 20대가 흉기롤 사용해서 강도짓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20대가 강도 짓을 시도한 상대는 야간 당직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여경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경기 이천경찰서는 강도미수 등 혐의로 20대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이천시의 한 원룸 건물 입구에서 승용차에서 내려 귀가하던 인근 지구대 소속 B 순경을 흉기로 위협하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순경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범행을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공격에 B 순경은 별다른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A 씨의 행방을 추적하던 경찰은 약 1시간 후인 오전 8시 20분께 A 씨가 여주시의 한 파출소에 자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범행 이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여주시로 달아났으며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에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5000만원 정도 빚이 생겨 강도에 나섰다"며 "상대방이 경찰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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