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불법촬영 사건' 수사계장, 피해자에 "가해자 죽이려고" 막말

입력 2021-06-08 13:34   수정 2021-06-08 13:40


공군 제19전투비행단(19비) 군사경찰 소속 하사가 여군 숙소에 침입해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를 수사하는 군 수사기관이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심지어 피해자를 성희롱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오전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서울 마포구 교육장에서 '공군 19비 불법촬영 사건 추가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 불법촬영 사건 폭로 이후 이어진 피해자들의 추가 제보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해야 할 수사기관이 오히려 가해자 편에서 피해자를 압박했다"고 밝혔다.

상담소가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군경찰대 수사 계장인 이모 준위는 불법촬영 사건 초동 수사를 하던 지난달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널 많이 좋아했다더라, 호의였겠지"라는 말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놈이랑 놀지 말고 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 얼굴은 내가 더 괜찮지 않냐"라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또, 피해자에게 "가해자도 인권이 있어", "너 얘(가해자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등의 말을 하는 등 가해자를 옹호하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다고 상담소 측은 설명했다.

수사 이후 피해자 보호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여군 숙소 내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지난 2일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 이후에야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현재 가해자인 군경찰대 소속 A하사는 지난주 상담소의 폭로 기자회견 이후 구속된 상태다. 그가 촬영한 불법 촬영물에는 여군뿐 아니라 민간인 여성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하사는 지난해에도 여군을 대상으로 영내에서 유사한 범죄행위를 하다 적발된 적이 있었다고 상담소는 전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주의 조치를 요구했으나, 군경찰대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사건이 무마됐다는 설명이다.

김숙경 상담소장은 "수사 개시가 되지 않아도 내부 징계 조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섰어야 했다"며 "이 사건 수사는 이미 피해자들의 신뢰를 잃은 공군 중앙수사대가 아닌 국방부조사본부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9비 군사경찰대 수사 관계자들을 수사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수사를 통해 책임 여부를 가려야 한다"며 "부대 구성원 모두가 한뜻으로 가해자를 걱정하고 옹호하는 일에 전념하기 때문에 군에서 성폭력이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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