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최 대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자 능력과 자질에 관한 공정한 판단을 해치게 할 위험을 초래했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최 대표의 발언이 의견 표현이 아닌 사실 공표라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과거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하므로 의견 표현이 아닌 사실 공표"라며 "인터넷에서 청취 가능한 발언은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쟁 후보자가 없고 순서·시간 제한이 없어 최 대표는 즉흥적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으로 입장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비례대표 후보자는 정당 투표 결과에 따라 당선되는데 열린민주당 지지율, 피고인의 비례대표 순번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당선에 결정적 영향 줬다거나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팟캐스트 방송에서 최 대표는 "걔(조 전 장관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활동을) 했다"고 말했고, 검찰은 해당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방송 당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상황이었다. 1심에서는 인턴 확인서가 허위임이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대표는 이에 불복,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최 대표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작성해준 인턴확인서에 대해 거듭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조씨를 보지 못했고, 당시 피고인 밑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인턴 일시가 특정되지 않고, 업무 활동 수행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최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검찰 기소와 법원 판단에 불만을 표했다. 취재진과 만난 최 대표는 "(조씨가) 인턴 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왜 이렇게 가볍게 배척돼야 하는지 여쭙고 계속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치 검찰의 장난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 지 다시 실감한다"며 "선거법 위반까지 포함해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도, 그것을 통해 노리는 정치적 목표를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하며 "선거법 위반 기소를 정치적 자산이라고 오판하고 정치적 활동에 나선 전직 검찰총장은 얼마나 진실되고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지 면밀한 잣대로 검증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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