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 자비 부담 진료비 돌려받을 수 있다

입력 2021-06-08 15:35   수정 2021-06-08 16:20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병원 진료비를 우선 자비로 부담했더라도 추후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근로복지공단은 9일부터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산재 근로자가 부담한 진료 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의료기관이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은 산재 근로자 대상 진료 활동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급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진료 비용 지불을 요구해왔다. 산재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 진료 내역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급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자비로 진료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면 공단의 심사 과정을 거쳐 과다 본인부담금을 30일 내에 돌려받을 수 있다. 환불 결정을 받은 의료기관이 30일 내에 환불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우선 지급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제도 변화를 통해 연간 약 3만2000명의 산재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산재를 입은 근로자는 모두 11만2670명으로, 2017년 8만9848명에 비해 25% 늘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 근로자의 부당한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의 안정적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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