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에이프릴의 전 멤버 이현주가 팀 활동 당시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글을 쓴 고교 동창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현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 측은 8일 "서울관악경찰서가 이현주의 고교 동기가 이현주의 집단 괴롭힘 피해와 관련해 작성한 게시글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현주의 고교 동기는 지난 2월 네이트판에 이현주가 그룹 내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글을 게재했다. 글쓴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지만 혐의를 벗게 됐다.
한편 이현주는 데뷔를 준비하던 2014년부터 팀을 탈퇴한 2016년까지 멤버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속사 DPS미디어는 즉각 반박했다. DSP미디어는 "해당 게시글에 언급된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일 뿐"이라며 이현주 측을 고소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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