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9일부터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산재 근로자가 부담한 진료 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의료기관이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은 산재 근로자 대상 진료 활동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급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진료 비용 부담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면 공단의 심사 과정을 거쳐 과다 본인부담금을 30일 내에 돌려받을 수 있다. 환불 결정을 받은 의료기관이 30일 내에 환불해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우선 지급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제도 변화를 통해 연간 약 3만2000명의 산재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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