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벌이고 있는 주식 풋옵션 분쟁이 뜻밖에 ‘회계 스캔들’로 번지고 있다. 국내 5대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과 삼덕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잇달아 검찰에 기소되는 사태가 빚어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지난 10여 년간 급성장한 사모펀드와 이들 앞에서 철저하게 ‘을’일 수밖에 없는 회계법인의 역학 구도가 고스란히 노출된 사례라고 지적한다.
8일 한국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삼덕회계법인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삼덕은 교보생명 지분 5.33%를 갖고 있는 어펄마캐피탈(옛 스탠다드차타드프라이빗에쿼티)의 풋옵션 행사가격 평가 업무를 맡았는데 경쟁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안진의 가격평가 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나타났다.
삼덕 소속 파트너회계사 A씨는 어펄마 임원으로부터 안진이 작성한 가치평가 보고서 초안을 건네받아 단순 오류 등도 수정하지 않은 채 표지와 서문만 바꿔달아 마치 자신이 직접 용역을 수주한 것처럼 최종 보고서를 완성해 제출했다. 이렇게 제출된 보고서는 어펄마가 신 회장을 상대로 행사한 풋옵션의 근거 자료로 활용됐다.
검찰은 신 회장과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어피너티 컨소시엄(교보생명 지분 24% 보유)과 딜로이트안진에 대해서도 서로 짜고 풋옵션 행사가격을 부풀렸다는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를 적용해 지난 1월 기소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어펄마는 최초 지분 취득 시기 및 과정 등에서 관련성이 전혀 없음에도 2018년 10월과 11월 각각 풋옵션을 행사한 뒤부터 사실상 한배를 탄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대 고객인 사모펀드의 뜻을 차마 거스르지 못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대형 회계법인에도 적잖은 타격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회계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신 회장과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국제중재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풋옵션
put option. 미래의 특정 시기에 일정한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어피너티컨소시엄 등이 대우인터내셔널 등으로부터 교보생명 지분을 인수하면서 대주주인 신창재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계약을 맺었다.
이호기/정소람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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