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와 기아 주식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국민연금이 해당 기업에 대한 주주활동 검토에 착수했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은 9일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주식 보유목적을 일반투자로 바꾼다고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분 5% 이상을 가진 상장사에 대해 비공개대화 등 주주활동에 나서거나 이를 검토할 경우 보유목적을 일반투자로 바꾸고 있다. 즉 국민연금이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 어떤 이유로든 주주활동을 위한 초기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는 ‘신호’인 셈이다. 국민연금은 현대차 지분 8.79% 기아차 지분 8.46%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2월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56개 주요 상장사에 대한 투자목적을 일반투자로 바꾼 바 있다. 당시 보유목적 변경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일반투자 항목이 신설되면서 이뤄졌다.
국민연금은 지난 2월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주식 보유 목적을 다시 단순투자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에 다시 보유 목적을 변경한 것은 그 이후 약 4개월 사이 새롭게 국민연금이 주주활동을 검토할 사유가 생겼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연금은 배당 부실, 임원 보수 과다, 횡령·부당지원 등 법령 위반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단계별로 주주활동(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중점관리기업 공개, 주주제안)을 한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대상 선정 기준에는 국민연금이 자체 측정한 ESG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했거나 낮은 기업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환경’은 기업의 탄소배출 및 에너지소비량 저감 노력, ‘사회’는 기업의 고용규모 및 공정거래(하도급) 문제를 다룬다. 지배구조는 이사회의 구조나 배당 수준 등을 포괄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최근 최소 10명 가량의 현대차 임직원이 자율주행차 `애플카` 공동개발 보도 공시와 관련해 현대차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으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이번 보유목적 변경의 주요 사유로 보고 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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