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천만원이면 돼?" 배다해 스토커 결국 실형

입력 2021-06-09 14:30   수정 2021-06-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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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뮤지컬배우 배다해의 스토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고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의 연극 공연을 방해하고 모욕도 했다"고 말했다.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1심 판단을 따랐다.

A 씨는 최근 2년 동안 24개 아이디로 배다해 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수백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배다해 씨가 출연한 공연 대기실까지 쫓아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기간 이어진 괴롭힘을 참다못한 배다해 측은 최근 악플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내고 수사를 의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벌금형으로 끝날 것",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느냐" 등의 조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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