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있는 건물에 입점한 PC방에서 앞으로 음식 판매가 허용된다. 전기차 전용 정비업소는 내연기관차 검사장비를 들여놓지 않아도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열린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29건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원 건물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과 휴게음식점 입점은 허용됐다. 하지만 이를 결합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금지됐던 탓에 업종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기부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의견 수렴을 거쳐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학원 건물 내 입점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기차 전용 정비업을 하려면 매연측정기 등 내연기관 차량 정비용 검사장비·기구를 갖춰야 했다. 중기부는 전기차 정비업소의 시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이런 등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인정한 편직제 의류의 원산지 기준 범위를 합리화한다. 그동안 베트남 현지에서 재단·봉제 공정 없이 편성만 거친 편직제 의류는 원산지를 베트남으로 인정받지 못한 탓에 관세 혜택에서 배제된 점을 개선한다.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시리즈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기획재정부가 함께 기업 현장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됐다. 지금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총 241건의 기업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중 중기 옴브즈만이 직접 발굴해 개선한 과제는 124건으로 51.5%를 차지한다. 이번 제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에서는 전체 29건 중 13건을 중기 옴부즈만이 발굴해 개선했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이번 8차 방안은 올해 1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테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주요 업종별로 작지만 의미 있는 기업 현안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산업과 기업 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개선 내용은 기업에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도 현장밀착 규제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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