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심해서"…이집트 SNS스타, 틱톡에 영상 올렸다가 '징역형'

입력 2021-06-09 14:37   수정 2021-06-09 14:40


이집트의 한 인플루언서가 SNS에 노출이 심한 동영상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이집트 경제법원은 레나드 에마드라는 여성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만 이집트파운드(약 710만원)를 명령했다.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노출이 심한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에마드가 올린 동영상 내용이 이집트의 가족적, 사회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에마드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여동생을 동영상에 등장시킨 것이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집트에서는 SNS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에마드와 비슷한 이유로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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