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개발과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활성화와 함께 투기 세력 차단과 관련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정책 방향이 제시되는 단계로 당장 재건축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활성화에 따라 가격상승이라는 부작용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9일 정부와 서울시는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 협력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이유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다”며 “도시 생태계의 지속적 선순환을 위해서 매년 적정한 주택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시장이 원하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재개발 활성화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시장에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뤄진다는 확신을 심어주면 시장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주택시장의 안정은 수요를 압도하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좋은 입지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시장 전문가는 당장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아직은 정책이 제시되는 시기여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는 정책 방향이 제시되는 단계로 당장 재건축 활성화는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선거 이후로 본격추진이 가능하다면 이를 위한 준비 단계이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재건축에 따른 부작용으로 가격 상승을 지적했다. 다만 꾸준한 주택공급이 이뤄진다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감수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원 요건 강화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현행 ‘조합설립 인가 후’에서 ‘안전진단 판정 후’로 앞당기는 방안을 건의했다.
오 시장 건의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조합원 자격)와 77조(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가 개정되면 안전진단 판정 후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없다. 투기세력의 침투나 지분 쪼개기를 통한 주택분양권 취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재산권 침해 우려는 있다”며 “다만 오히려 서울시는 이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강화가 결정된 시점부터 더욱 빠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식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사용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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