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통화를 하며 촬영한 남성들의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피의자는 29세 김영준(사진)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씨의 얼굴은 오는 11일 오전 8시 종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시 공개될 예정이다.
김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 여성 사진을 게시한 후, 이를 통해 연락한 남성들에게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고 녹화한 '몸캠' 영상을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영상통화를 하면서 미리 확보해 둔 여성 인터넷 방송인 등의 음란 영상을 송출하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상의 입 모양과 비슷한 대화를 하며 남성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범행을 이어왔으며, 남성 1300여명으로부터 2만7000여개의 영상을 불법 촬영해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들을 유인하기 위해 준비한 여성들의 음란 영상과 불법 촬영물도 4만5000여개에 달했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됐다. 김씨는 자신이 가장한 여성을 만나게 해 준다며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나 모텔 등으로 불러낸 후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해 이를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3일 김씨를 구속하고 몸캠 영상 총 2만7000여개, 저장매체 원본 3개를 압수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