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行 비행기 기장, 실탄 소지해 입건…"들어있는 줄 몰랐다"

입력 2021-06-09 18:30   수정 2021-06-09 18:3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제주행 비행기 기장이 운항 전 보안검색에서 실탄을 소지한 것이 적발됐다.

9일 김포공항경찰대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항공사 기장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김포공항에서 보안검색을 받다 가방에 22㎜ 실탄 1발을 소지해 보안검색 중 적발됐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A기장은 "가방 내 실탄이 있었던 것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A기장이 근무하는 항공사 측은 당시 경찰 조사로 운항이 어렵게 되자 교대승무원을 투입해 출발 시간보다 20여분 늦은 3시50분에 항공기를 이륙시켰다고 밝혔다. 현재 사건은 강서경찰서로 이송된 상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