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투자 열풍에 더불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도 공모주 청약이 인기를 얻으면서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및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이용량 급증 등에 따른 전산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전산장애 피해 예방을 위해 3가지 체크포인트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산장애 발생으로 매매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주문기록 등의 증거가 없으면 사후에 구제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소비자는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대체주문수단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MTS 등을 통한 매매주문이 어려울 경우 지체 없이 거래 지점 또는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대체주문을 할 수 있다.
전산장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늦더라도 반드시 주문기록을 남겨야 한다. 대체주문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미실행 된 경우 애초 의도했던 주문내용으로 증권사에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주문기록을 남기는 것 외에 보상을 원하는 주문 건에 대한 내용(시간, 종목, 수량, 가격) 및 보상을 원하는 범위를 증권사의 고객센터, 지점, 홈페이지 및 앱(응용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상신청을 접수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매매거래중단제도 등 시장조치 관련사항은 전산장애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에서 증시 안정화 등을 위해 발동하는 시장조치에 따라 매매거래가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증권사 전산장애사고와 혼동하지 마시고 거래시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주식시장 참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전산장애 발생시 증권사 자체 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며 "증권사는 비상대응체계구축, 손해배상책임, 전산설비개선 등에 대한 철저한 주의와 함께 소비자에 대한 사전안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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