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컴퍼니는 10일 “대한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잇달아 개정해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금지함으로써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자고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표시광고법은 ’사업자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이 이 같은 혐의로 공정위 신고를 당한 것은 1952년 단체 설립 이래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로톡 측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해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로톡을 이용하는 회원들을 징계하는 방침을 마련하는 등 제재에 나섰다.
이에 대해 로톡 측은 “플랫폼 서비스가 홍보를 대행해줄 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로앤컴퍼니와 로톡에 광고를 낸 변호사들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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