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틱톡·위챗 금지' 트럼프 명령 폐지

입력 2021-06-10 12:07   수정 2021-06-11 01:0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중국 기업이 개발한 모바일 메신저 ‘위챗’과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폐지했다. 대신 중국과 연계된 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험을 파악하도록 상무부에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외국의 적으로부터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을 통해 위챗과 틱톡에 대한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취소했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중국 기업이 만든 다른 8개의 통신·금융 기술 앱의 거래를 금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1월 행정명령도 철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연계된 앱들이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개인용 전자기기를 통해 사용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중국이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사용 금지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리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인기 앱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권한 밖의 자의적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폐지하는 대신 상무부에 중국 관련 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배경이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부는 인기 있는 앱들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폐지하는) 대신 외국 기관이 통제하는 앱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기준에 근거한 의사결정과 엄격하고 증거에 기초한 분석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10일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취소 결정에 공식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동시에 이날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대해 보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부품 수입을 제한하고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인권 문제를 이유로 이 지역 면화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중국 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대응 조치 성격이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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