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민의힘의 부동산 전수조사 요구를 하루만에 거절했다. 직무범위를 넘어선다는 이유다.
감사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에서 의뢰한 부동산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원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한다"며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제3항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하루만에 감사원이 거절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권익위에서라도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감사원이 도저히 안 된다면 다른 정당들과 함께 권익위에서 조사받는 것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수석은 "감사원이 최적이지만, 그다음은 기본적으로 권익위"라며 "시민단체에 맡기는 것에는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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