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협이 법 위반" 공정위 신고

입력 2021-06-10 16:59   수정 2021-06-10 23:54

온라인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이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대한변협 측이 지난달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정하자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낸 데 이어 공정위에도 신고한 것이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해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변협을 공정위에 10일 신고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자고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표시광고법은 “사업자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3일 로톡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해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고쳐 로톡을 이용하는 회원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로톡 측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광고판 역할을 할 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변호사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로톡은 변협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법조계는 변협이 즉각적으로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공정위에 로톡을 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 변호사는 “변협 입장에서는 로톡을 ‘허위광고’와 ‘과장광고’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로톡은 지난달 31일엔 변협의 징계 방침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는 4000명 정도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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