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이전 공장 상수도 요금 감면

입력 2021-06-10 18:14   수정 2021-06-11 02:25

경남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위해 관내로 이전하는 공장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감면 대상은 창원시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공장으로 6개월간 월 500t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기업은 공장을 등록한 뒤 해당 지역 급수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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