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까지 끌어들여 여성에 '몸캠피싱'…1억 뜯어낸 40대女

입력 2021-06-10 18:10   수정 2021-06-10 19:38


대출을 위한 담보조건으로 여성들의 나체사진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44·여)를 구속하고, 그의 아들 B군(19)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2개월 동안 돈이 필요한 여성들과 접촉하기 위해 '여성은 당일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꾸준히 올렸다.

몸캠피싱 조직원이었던 그는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에게 대출 조건으로 가슴 등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요구했다. 급전이 필요했던 여성들은 A씨의 요구에 응했고, 이후 협박이 시작됐다.

A씨는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1억여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는 자신의 아들인 B군도 범행에 끌어들였다. B군이 돌도 되기 전 자신의 모친에게 맡기고 집을 나간 A씨는 18년 만에 나타나 B군의 명의로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 7개를 개통하고 통장을 만들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나체사진 유포 협박을 받았다"는 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고, 통신자료 수사를 통해 B군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지난 4일 경남의 한 PC방에서 B군을 체포하고 잇따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공범을 쫓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지역에서 벌인 범행도 확인해 병합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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