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장교 성폭행 시도한 대통령 주치의 출신 의사 징역형

입력 2021-06-10 18:19   수정 2021-06-10 18:2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대통령 주치의 경력이 있는 국군수도병원 소속 의사가 자신이 치료했던 환자를 성폭행하려다 구속 기소된 가운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국군수도병원 군무원 신분인 노 모(73) 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노 씨에게 징역 10년 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노 씨는 당시 여군 장교였던 A 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7년 성추행 피해 직후 국군수도병원에서 당시 신경과 과장이던 노 씨에게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한 A 씨에게 노씨가 식사를 제안했다. 이후 저녁을 먹은 뒤 만취 상태에서 집 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씨의 범행은 A 씨가 부대에 직접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