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이 軍검찰 수사심의 위원장에 김소영 前대법관

입력 2021-06-11 17:24   수정 2021-06-12 01:05

민간 전문가가 군검찰의 수사를 심의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1일 정식 출범했다.

국방부는 이날 심의위 위원들을 위촉하고 제1차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소영 전 대법관(사진)이 위원장을 맡고, 시민단체와 법조계·언론계 등의 민간 전문가 10여 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심의위는 군검찰이 맡은 사건 중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속할지 여부와 수사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의한다. 처음 맡게 될 사건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던 여성 부사관이 지난달 22일 숨진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번 심의위 설치를 두고 “최근 발생한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에 제기되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군 내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심의위를 구성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군 내 모든 성비위 사건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보다 일부 주목받는 사건에만 외부 전문가의 심의와 자문을 구하는 선에서 끝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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