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세무대행 '삼쩜삼' 김범섭 대표 "암호화폐 소득세도 환급받게 할 것"

입력 2021-06-11 18:06   수정 2021-06-12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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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나 택배기사 등이 법에 정해진 것보다 더 낸 세금을 1000원 단위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세금 환급 사이트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사진)는 1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삼쩜삼’ 사이트에서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간편 인증, 세무대리인 신고 대행 동의만 하면 국세청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 1~3개월 뒤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 지나고 이달부터 ‘기한 후 신고’가 진행 중이다. 지난 5년간 과다 신고로 더 냈지만 아직 환급받지 못한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다. 아르바이트생이나 택배기사 등은 환급액 자체가 소액이다 보니 복잡한 세금 신고를 꺼려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세무사들도 연소득이 400만원에 못 미치는 납세자들의 세금 신고를 대행해주지 않는다. 삼쩜삼은 이 같은 빈틈을 파고들었다.

정부가 최근 세원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면서 삼쩜삼 이용자도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2000만원 미만인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는데 11월부터 1000만원으로 기준선이 하향 조정됐다. 김 대표는 “어떤 수입이 됐든 푼돈까지 알뜰하게 세금을 걷다 보니 최소 1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기존 세무사들은 단가를 맞출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과세도 삼쩜삼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차익이 기본공제액(연 250만원)을 넘으면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김 대표는 “암호화폐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며 “연말정산과 퇴직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사업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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