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제품, 돈 주면 신고 안 할게"…악성 소비자 검거

입력 2021-06-11 07:40   수정 2021-06-11 07:42


마트에서 유통기한 지난 상품만 골라 구매한 뒤 배탈이 난 것처럼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유성경찰서는 마트 업주 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마트 22곳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구매한 뒤 "배탈이 났다. 돈을 주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겠다"며 마트 업주에게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이 뜯어낸 금액은 총 3100여 만원이다. 이들은 마트에 진열된 상품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만 일부러 고른 것으로 조사됐다.

마트업자들은 벌금과 영업정지 등이 두려워 이들에게 금전을 보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일당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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