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사망 의대생 父 "자식 범죄 도왔는데 죄 물을 수 없다니…"

입력 2021-06-11 09:59   수정 2021-06-11 10:08


한강 사망 의대생 아버지 손모 씨가 우울함을 표현했다.

손 씨는 10일 자신의 블로그에 '도덕과 법률의 경계'라는 제목으로 "며칠간 답답한 일이 많았다"며 "낮에도 집중이 잘 안됐다"는 글을 게재했다.

손 씨는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 이어지면서 우울해지다가 퇴근 때 지하철에서 내리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다"며 "갑자기 눈물이 봇물처럼 터졌다"고 근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무력감이 지배하면서 집에 가기 전에 수습해야해서 얼른 작은누나에게 전화했다"며 "한바탕 울고나니 좀 나아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요즘 들었던 얘기 중 내가 너무 법률에 무지했구나 하는 게 있었다"며 '친족상도례'를 소개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를 정한 형법상 규정이다.

손 씨는 "설명하시는 분은 자녀가 잘못했어도 범인도피를 도와주거나 증거인멸하는 것도 이것에 의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했다"며 "자녀가 죄를 지었으면 숨기지 말고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는 게 부모의 도리라 생각했는데, 우리 법은 죄를 지은 자려를 부모가 도와주는 것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후 손 씨는 아들의 해외 여행 사진을 게재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손 씨의 아들은 지난 4월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음주 상태로 실종됐다. 이후 5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손 씨는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친구 A 씨를 살인 용의자라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또한 A 씨가 당일 신었던 신발을 버리고, 그의 가족들이 함께 찾아 나선 부분에 대해 "증거인멸이구나 싶었다"는 의견을 드러낸 바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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