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 참사 관련 4명 입건…"불법 하도급 여부도 수사"

입력 2021-06-11 10:16   수정 2021-06-11 10:20


경찰이 광주광역시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철거업체 직원 등 4명을 입건하고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철거업체 직원, 목격자 등 14명을 소환조사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가운데 혐의가 일부 인정된 철거업체 직원 등 4명은 피의자로 입건한 뒤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광주경찰청은 강력범죄수사대, 반부패수사대 등 5개 수사팀에서 수사 인력 71명을 투입해 수사본부를 꾸려 이번 사고를 수사하고 있다. 지난 10일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와 철거업체 서울 본사 등 5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경찰은 건물의 붕괴 원인과 함께 감리업체의 관리·감독 여부, 시공사가 철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등을 광범위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사전 허가 과정이 적법했는지, 건물 해체 공사 주변의 안전 조치는 제대로 취해졌는지, 작업 중 안전관리 규정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확인하라”며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 소재 규명을 지시했다.

사망자 9명을 포함, 사상자 17명을 낸 이번 참사는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5층 건물을 철거하다 발생했다. 철거업체가 위층부터 한 층 씩 부수며 내려가 건물을 주저앉히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철거계획서 내용을 어긴 채 건물을 철거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현장을 관리·감독할 감리업체는 건설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대규모 공사장 주변에 마땅한 안전 설비나 임시 버스 정류소 등을 설치하지 않아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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