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에 5억원 있었다면 이달 내 신고해야

입력 2021-06-13 17:06   수정 2021-06-14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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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학 개미’가 늘면서 해외 금융계좌 수도 급증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관련 계좌 정보를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안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거래가 없는 계좌나 해당 연도 중 해지한 계좌도 모두 포함된다.

신고 의무 대상자는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2020년 12월 31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체류한 개인 거주자다.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 법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 거주자로서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2011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으로서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등이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신고 대상자는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 중인 모든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예·적금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보험 등도 모두 포함한다. 주식은 해외 금융계좌에 국내 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로 보유하고 있다면 그 또한 신고 대상이다. 여기서 해외 금융회사란 한국 밖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로서 국내 금융회사의 국외사업장(해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 금융회사가 한국에 설립한 국내 사업장(지점)은 제외된다.

송지용 <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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