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A씨(38)는 지난 10일 대구 수성구의 한 의원에서 얀센 백신을 맞았다. A씨는 접종 첫날 몸살기와 함께 열이 나는 증세를 보였다. 이튿날부터 혈압이 계속 떨어지자 가족들은 A씨를 12일 오후 지역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A씨는 수액·진통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13일 오전 3시께 사망했다. 방역당국은 A씨가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사망 원인 등 세부사항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젊은 접종자의 사망 사례에 더해 전국 곳곳에서 백신 오접종이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북 부안군의 한 의료기관은 접종자에게 얀센 백신을 과다 투여해 전라북도 보건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곳에서 정량 이상의 백신을 맞은 30대 남성 B씨는 40도 이상의 고열에 시달렸다.
사고는 의료진의 부주의에서 비롯됐다. 얀센 백신은 1바이알(병)을 5명에게 나눠 접종해야 한다. 그러나 병원 의료진은 접종 대상자 5명에게 1병씩 모두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다음달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에 대해서도 입국 후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중요 사업상 목적, 인도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목적에 한해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시노팜 시노벡 코비쉴드 등의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뒤 2주가 지난 사람이 대상이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13개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예방접종을 마쳤더라도 면제받지 못한다.
최한종/이주현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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