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아 학폭 폭로 동창생, 명예훼손 무혐의 "겪은 일 표현"

입력 2021-06-14 09:42   수정 2021-06-14 09:44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 ITZY(이하 '있지')의 멤버 리아(21)의 학폭(학교 폭력)을 주장한 동창생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리아의 학폭 의혹을 커뮤니티에 게재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20대 A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00년생 유명 여자 아이돌 학폭 피해자'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는 가해자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내용을 토대로 리아가 가해자로 지목됐다.

A 씨는 가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으며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니며 이유 없이 왕따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JYP 측은 학폭 의혹에 반박하며 A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A 씨를 수사한 경찰은 자신의 경험을 쓴 것일 뿐 리아를 비방하려 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가 허위로 글을 썼다고 볼 명백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명예훼손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여전히 정식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히며 "리아의 진정한 사과를 바란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말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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