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후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최저형량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5시 25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모닝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을 넘긴 0.216%였다.
혈중알콜농도가 0.2%이상인 음주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량으로 형량의 절반까지 낮춰주는 '작량감경'을 통해 최저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으나, 이 사건 당일 근무하던 회사가 사직을 권고해 마지막 회식을 했다가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됐다"며 "치매 증상이 있는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데 퇴직을 당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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